○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
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운영(2021. 7. 27 ~ 2021. 8. 8.)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사적 모임은 4인(백신접종 완료자 미포함)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인 까지 가능하며,
숙박 객실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※ 직계가족은 입실시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신분증 제시
※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 하여야 함
- 위 사항 위반시 입실이 불가하며, 위약금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☎ 문의사항: 061)852-4187, 4188번